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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7가단29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원고는 2014. 6.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95,000원, 기간 2014. 7. 10.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0. 차임을 월 1,650,000원으로 하고 기간을 2016. 7. 10.부터 2017.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12.부터 2017. 2. 9.까지 3,8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4.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7. 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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