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77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12. 16.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4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2017. 3. 14.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16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3. 16.부터 2019.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C은 2017. 12. 16.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2. 28.경 피고 C에게 2기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는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12. 16.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