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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60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3. 16.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 내부에 침대, 침구, 세면대 등이 설치된 밀실 8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적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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