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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68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6:20 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상구 B, 2 층에서 ‘C 이용원’ 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 내부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후 침대, 세면 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단속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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