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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78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남양주시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9개, 내실 1개 등을 갖춘 약 75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2014. 8. 28. 02:00경 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성의 성기 안에 윤활액을 넣는 도구인 일명 ‘오일주입기’와 화장지 뭉치를 객실 커튼에 메달아 놓은 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등, 팔, 다리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이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8. 28.경까지 E초등학교에서 약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9개, 내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이 안마를 하도록 하여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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