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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86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 주인 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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