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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68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과도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았고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F에게 맞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과도를 들고 피해자 E을 쫓아간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된 점, 당시 스님이 칼을 휘두르고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의 증언, 폭행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고, 과도를 든 채 피해자 E을 쫓아가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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