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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한 뒤 돈을 갈취한 것인데,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약 9,517만 원으로 많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이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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