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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16
특수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르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망치를 빼앗기자 재차 과도를 꺼내

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층 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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