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5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7년 넘게 동거하던 애인과 결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30 분간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 후에도 과도를 소지한 채 위 애인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