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8. 13. 새벽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성욕을 해결할 만한 마사지 업소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E, 여, 32세, 태국국적)를 발견하고 마사지 업소를 가기보다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통해 직접 성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근처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멈춰 세운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건물 입구 계단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안
가. 안 가.
”라고 함에도 난간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고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같은 날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F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핸드(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데 데리고 간다.
"고 말하여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되어 이미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를 만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데려갈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