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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28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 근처에 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점과 G에 있는 H점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위 골목길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등 저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에다가 안 할 테니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등을 땅에 대는 자세로 눕게 되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양쪽 가슴을 빨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물자 ‘죽고 싶냐 소리 지르지 마라. 죽을래 벗을래 계속 소리를 지르면 네 엄마 아빠가 화를 당하게 할 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럼 옷 벗고 가슴 보여줘. 우선 팔만이라도 티셔츠에서 빼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팔을 티셔츠에서 빼내어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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