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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74 올림픽대교 남단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강동구청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위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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