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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5에 있는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D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혀,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택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이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02:3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20 앞 올림픽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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