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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 네거리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천호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인 2012. 12. 29. 03:30경으로부터 65분 후인 04:35경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부터 20분 후인 04:55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6%로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긴 하나, 통상 음주 후 계속 상승하여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그때부터 시간당 약 0.008%에서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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