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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앞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공소장 기재 제2호는 명백한 오기이다),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①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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