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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2: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91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호동 방면에서 방이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충격으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2,43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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