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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3고정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08. 5. 16.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G과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직원들의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F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약정에 따르면 F는 사실상 영양사, 조리사 등을 직접 채용하여 병원으로 파견하고, 정기적으로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휴가일정 등 복무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한편 영양사는 F에서 제공받은 식단표를 토대로 식단을 구성하여 매주 F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병원 구내식당 직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위 병원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F의 소속이고, 따라서 위 병원 구내식당의 운영형태는 ‘직영’이 아닌 ‘위탁경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경 위 병원 실무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병원이 마치 영양사,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그 무렵 입원환자식대 요양급여 중 직영가산금을 청구하여 2008년 6월분 직영가산금 10,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36회에 걸쳐 일반식 가산금 항목 중 ‘직영가산금’,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7,137,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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