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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3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7. 2.경부터 2012. 3. 1.경까지 부산 연제구 J오피스텔 4층 및 5층에 있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 L 요양병원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에 직영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직영가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8월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에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2007. 8. 17.경 위 부산연제지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병원의 입원환자 M의 입원환자 식대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직영가산금 14,88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 1.경 보증금 등 명목으로 4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B, N, O에게 위 병원 식당을 임대하여 주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병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M에 대한 직영가산금 14,8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직영가산금 명목으로 합계 944,991,9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한 이래 본원 급여관리실, 급여조사실, 부산지원 운영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1.자로 본원 경영지원실 총무부에서 대기발령(행정직 2급)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말경 피해자 A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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