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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9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E병원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해 왔으면서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가장하여 식당 직영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병원의 구내식당을 R에게 위탁하여 R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음에도 R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2008. 10. 1.부터 2012. 6. 28.까지 150회에 걸쳐 직영가산금 합계 479,991,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R이 운영하는 Q식품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이 Q식품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E병원이 직원의 급여나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해 온 사실, E병원 측에서 전적으로 직원의 채용과 관리 및 식당운영을 담당한 사실, E병원 개원 당시 Q식품 사이에 작성된 위탁운영계약서는 보증금액을 확인하는 서면이거나 식자재 등의 정산을 위한 편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 및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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