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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4구합69860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7.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14,512,280원 환수처분 중 58,04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4. 남양주시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3. 7. 9.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소속된 인력임에도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인력이라고 신고하여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D에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신고하여 직영가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08. 2. 14.부터 2010. 3. 31.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114,512,280원(영양사 가산금: 26,983,000원, 조리사 가산금: 29,482, 000원, 직영가산금: 58,047,280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114,512,2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4. 4. 4. '원고가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영양사와 조리사가 D에 소속된 인력임에도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인력이라고 신고하여 영양사 가산금과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고, 원고가 D에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였음에도 이 사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신고하여 직영가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와 2012. 8. 1.부터 2012. 10. 31.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74,797,240원(영양사 가산금: 17,956,400원, 조리사 가산금: 23,494,500원, 직영가산금: 33,346,3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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