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8. 성남시 수정구 D, 4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9. 12.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당구장을 인수하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해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구장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말을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당구장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2.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당구장에서, 2011. 8.경부터 피해자에게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당구장을 인수비용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당구장인수비용 1,500만 원도 돌려줄 수 있고, 당구장 운영수입 관리를 피해자에게 맡기겠다고 말해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당구장 인수비용을 빌려줘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G로부터 빌린 돈도 갚아주기 어렵고, 추가 투자도 받기 어렵게 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당구장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성남시 분당구 H, 602동 1007호에서, 피해자에게, 2012. 9.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용인시 I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