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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5 Sportback 2.0 TD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09:5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고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C 운전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방향 지시 등 작동 없이 신고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개 차선을 빠르게 가로질러 진로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좌측에서 C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방향지시 등 작동 없이 다시 C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의 신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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