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1 2018고단3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양달 말길 5 백년 교 동 짬뽕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12번 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4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소정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23:00 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산현동 15-7 번 길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교통 단속 중이 던 경기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향하여 정 지하라는 신호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시흥시 산현동 15-7 번 길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현로 12번 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신호 위반 행위 3회, 중앙선 침범 행위 1회,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수회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경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