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3:40 경 제주시 구 남로 2길 27 상호명 ' 달' 레스토랑' 앞부터 같은 시 구 남로 8길 1 유니 클 로 제주 이 도 점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고, ‘C 운전자가 음주 운전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D 앞에서 술 냄새를 많이 풍기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20부터 23:40까지 3회에 걸쳐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A)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