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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6고단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0. 22:20 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3:12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너네

그러지 마라. 난 죽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20:59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 남로 43에 있는 그랜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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