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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5:3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이하 상 세주 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7. 05:30 경 위 B 빌딩 앞길에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 불응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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