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주시 F 전 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55,510,000원의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10.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년 금제241호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한 255,510,000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8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 망인이 1985. 12. 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 A이 9/92의, 원고 B가 6/92의, 원고 C, D가 각 4/23의, 피고가 1/23의, H이 6/23의, I, J이 각 1/23의, K가 9/92의 각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상속한 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55,510,000원의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10.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년 금제241호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 255,510,000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총 상속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하여 그 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공탁금 255,510,000원 중 47/51{= (원고 A 9/92 원고 B 6/92 원고 C 4/23 원고 D 4/23) / (원고 A 9/92 원고 B 6/92 원고 C 4/23 원고 D 4/23 피고 1/23)}에 해당하는 235,470,000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