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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5240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C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9. 28. 접수 제56397호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09. 7.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정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망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C는 2014. 1. 17.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다시 D에게 양도하고, 2014. 1. 20.경 이를 망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C의 며느리이다.

②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763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피고 명의의 계좌와 도장을 보관,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C가 혼자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는 피고 명의로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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