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3. 건설업,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설립된 후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 6. 17. 당초 목적 사업인 건설업, 일반 건축공사업 등을 삭제한 후 가공 및 플라스틱 재생연료 생산업 등을 추가하면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0. C과 사이에 김해시 D 공장용지 5,273㎡, 그 지상 건물 2,456.71㎡(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3,656,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취득세 146,260,000원, 지방교육세 14,626,000원, 농어촌특별세 7,313,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0.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항은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