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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5253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23,596,980원, 지방교육세 2,359,690원, 농어촌 특별세 1,17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3. 상호를 B(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를 양산시 C 제2층 제205호(이하 ‘205호’라 한다), 제206호(이하 ‘206호’라 하고, 205호와 206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5.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주인 네오라인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5. 5. 12. 원고에게 2014.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게 취득세 합계 23,596,980원(= 205호에 대한 취득세 9,837,470원 206호에 대한 취득세 13,759,510원), 지방교육세 합계 2,359,690원(= 205호에 대한 지방교육세 983,740원 206호에 대한 지방교육세 1,375,950원), 농어촌 특별세 합계 1,179,840원(= 205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491,870원 206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687,9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고가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의 업종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서 같은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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