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5462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 한다

)는 2015. 10. 6. ㈜B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3,649,487,409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136억 49,487,4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45,979,490원, 지방교육세 54,597,940원, 농어촌특별세 27,298,970원 합계 627,876,4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구 동법 제10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법인은 위 조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감면은 불가함. 2) 그 후 원고 회사는 2017. 7. 25.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18. 원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2017. 10.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사업의 경과 원고 회사는 2015. 1. 12. ‘화물운송주선업, 육상ㆍ해상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울산 울주군 C’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 등의 양수 및 지입차량 운영 가 원고 회사는 2015. 2. 2. 주식회사 D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면허를, 2015. 2. 4. E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