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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1 2019누1065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2. 경남 김해시 D 공장용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을 435,6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7,424,000원, 지방교육세 1,742,400원, 농어촌특별세 871,2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이 사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곧바로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원고는 2015. 1. 12.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5. 10. 15.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에 전기전자판넬 제조업을 추가한 것 역시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액 경정이 불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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