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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3983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7,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5. 남양주시 D 임야 4,01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에 인접한 위 E 대 482㎡와 F 임야 877㎡(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9. 4.경부터 G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임대하면서 남양주시 D 임야 4,0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도 함께 임대함으로써, 위 G이 이 사건 토지를 2018. 3. 23.까지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차임은 2012. 1. 1.부터 2018. 2. 11.까지가 4,715,910원이고,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가 91,400원[= 위 기간 40일 × 일 차임 2,285원(= 2018. 1. 1.부터 2018. 2. 11.까지의 차임 95,990원/위 기간 42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자로서 G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임대하면서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도 임대함으로써 위 G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차임으로서 2012. 1. 1.부터 2018. 2. 11.까지의 차임은 4,715,910원이고, 2018. 2. 12.부터 2018. 3. 23.까지의 차임은 91,400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금액을 더한 4,807,310원 = 4,715,9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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