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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8가단515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9,7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5. 5.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8. 4. 이천시 D 철도용지 1,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2006. 5. 19.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천시 E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임차인은 2010. 4. 13.부터 2018. 6.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25, 3~7, 26, 9~13, 27~32,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51㎡ 지상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출입하였다.

다. 2010. 4. 13.부터 201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합계 20,65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측량감정촉탁결과,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2010. 4. 13.부터 201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게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사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20,6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2010. 4. 13.부터 2018. 6. 21.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임차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나머지 부분의 무단사용에 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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