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B와 1988년경 결혼하여 2008. 12
1. 협의이혼 하여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가정폭력 등 행위로 인하여 2018. 6. 18. 광주가정법원에서 2018. 9. 17.까지 B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B의 휴대전화(C)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1. 11:25경 광주 서구 D 7층에 있는 B가 근무하고 있던 E 호남본부 사무실로 찾아감으로써, B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26. 13:18경부터 2018. 8. 4. 12:49경까지 사이에 약 100여회에 걸쳐, B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자네와 딸이 위험해 진다, 그 놈을 내가 죽이고 갈 것이다, 너 같은 짐승은 가만두지 않는다, 너는 내가 반드시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조사결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