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9. 30.까지 피해자 B(여, 39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1. 2013.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들 D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아들 E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불렀으나 E이 아무런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E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연장결정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