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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59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3. 9. 30.까지 피해자 B(여, 39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1. 2013.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들 D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아들 E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불렀으나 E이 아무런 대답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E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연장결정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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