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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31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2502 주류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의 처로서 2011. 11. 24.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는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주류 납품 거래 1) C는 2011. 1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지급명령의 신청 및 확정 1)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차2502호로 주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2014. 3. 26.까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았는데, 그 대금이 35,926,900원 남아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4. 22. ‘원고는 피고에게 35,926,9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류대금 채무는 C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원고는 원고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는 원고와 관련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② 피고는 C가 이 사건 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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