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91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2,6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주류 도매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류의 수입, 제조, 유통, 판매 및 주류의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주제품을 공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류를 매입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 중 10.5%에 해당하는 돈을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3. 9.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9억 737,160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의 10.5%에 해당하는 94,577,401원을 지급하여야함에도 그 중 93,978,000원(을 8)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99,401원(= 94,577,401원 - 93,978,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3.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주류 합계 1억 26,191,130원 상당(2014. 4.경 반품된 주류 33,531,300원 2014. 5.경 반품된 주류 92,659,830원)을 피고에게 반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품된 주류대금 1억 26,191,1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위 반품된 주류 대금 중 일부로 4,930,362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위 반품대금에서 피고의 계열회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류대금 28,667,485원을 공제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공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으므로, 위 채무만큼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반품된 주류대금 92,593,283원(= 1억 26,191,130원 - 4,930,362원 - 28,667,4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센티브 및 반품된 주류대금 중 잔존 금액 합계 93,192,684원 = 59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