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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노329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E 나 G( 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회사’ 라 한다) 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와 내부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회사로 투자된 투자금 모두 E의 임원인 L, K, M 등에 의해 관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이 아닌 점 등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유사 수신행위의 성립여부나 고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가 유사 수신 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 사무실에서 F에게 “E 는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H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E’ 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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