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노329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나 J( 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 이 사건 각 회사’ 라 한다) 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와 내부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회사로 투자된 투자금이 모두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하여 관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이 아닌 점 등은 유사 수신행위의 성립 여부나 고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각 회사가 유사 수신 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유사 수신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를 유사 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