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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70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이 송 전 사건 공동 피고인( 이하 ‘ 공동 피고인’ 이라 한다) C은 본건 유사 수신 조직의 총책으로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본건 투자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공동 피고인 F은 D의 명의 상 대표이사 이자 공동 피고인 C의 조카 사위( 공동 피고인 C의 여동생 G의 딸 남편 )로서 공동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영업팀장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공동 피고인 H은 D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E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고, 공동 피고인 I, J, K, L, M, N, O, P 및 피고인은 각 D의 영업팀장으로서 공동 피고인 F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자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공동 피고인 C은 ‘Q’ 라는 인터넷 R 카페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S’ 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공동 피고인 F을 통하여 ‘S ’를 운영하던

T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 다가 실패하자 공동 피고인 F을 통하여 ‘S’ 의 투자금 유치방식을 알아낸 뒤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공동 피고인 F은 ‘S’ 의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공동 피고인 H, I, L, J, O, K, N, P, M 및 피고인에게 ‘S’ 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S ’로부터 투자금 상환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고조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수익 환수가 확실하다고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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