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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고정384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 사무실에서 G에게 “F 는 전환 사채 (CB )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H, I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 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 티오 피아 원두 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 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F’ 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F(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702,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센터 장 이자 J의 대표이사인 K에 소속된 영업팀장으로서 위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이 사건 각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단지 K로부터 투자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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