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9. 22: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 천리에 있는 5번 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 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진입로 앞 도로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 병원으로 후송된 후, 발음이 부정확하고 조금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며 얼굴색이 약간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9 경, 23:27 경, 23:30 경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안동 경찰서 H 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옹 천리에 있는 5번 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19km 가량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 (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