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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7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00:1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 트럭 운전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D 식당으로 갔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E 이 사건 현장 조사 중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31. 00:12 경부터 00:29 경까지 위 장소 인근에서 약 50m를 음주 운전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수치 측정을 3 차례 요구 받았으나 그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목격자 F의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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