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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419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던진 돌은 그 크기와 무게에 비추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만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를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61조’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로 변에 놓여 있던 가로 4~5cm, 세로 1cm인 돌을 집어 들어 한국철도공사측 관계자들을 향해 던진 사실, 그 돌이 지면에 부딪힌 후 위 관계자들 뒤에 있던 경찰관 성명불상자를 맞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돌을 사람을 향해 던질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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