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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5고단30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6:1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3 층 방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3 세) 이 피고인에게 “ 어디 계집년이 남자를 때리느냐

” 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식당 1 층 마당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나자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던진 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큰 돌을 던져서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과 위 돌의 크기가 피고인이 두 손으로 들어야 했을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큰 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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