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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66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공기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매형 D 소유의 공기총(웨스톤 5.5) 1정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아파트 201동 403호에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유자 D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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