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28. 15:0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 서울 은평구
C. ‘D’ 내과 주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우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5. 28. 16:07 경 서울 은평구 F 1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마켓에서 꽃게 15,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우리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금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나 -1) 항과 같은 날 16:18 경 같은 장소에서 멍게, 제주 돔, 조개류 등 20,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나 -1) 항과 같은 날 16:27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46 세, 여) 가 운영하는 ‘K’ 정육점에서 소고기 살치 살 82,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나 -1) 항과 같은 날 19:05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약국에서 밴드, 에프 킬라, 타이 레 놀 등 17,5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나 도난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처 내사)
1. 수사보고( 불상 피의자 카드 번호 확인) [ 피해자 O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5. 28. 14:30 경 서울 은평구 C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다음 이를 분실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약 2 시간 후인 16:07 경 그 부근인 서울 은평구 F 102 소재 상점에서 위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