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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9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4. 22: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대,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비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22:59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3 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4. 23:0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I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요금 충전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 카드를 넣고 PC 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1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KPC 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요금 충전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 카드를 넣고 PC 방 이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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